반응형 7대 안전장치1 엘리베이터 정밀안전검사 대비 추가 안전창치 종류 만 21년이 경과하여 3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2/3 동의 하에 4번째 정밀안전검사 시)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때까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검사에 불합격하여 엘리베이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3차 정밀안전검사 시에 갖춰야 하는 안전장치들 중 손가락 끼임 방지장치와 승강장 문 이탈방지 장치, 로프 브레이크 (개문출발방지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50자 가량 소개글 쓰기 (인사말 xx) 엘리베이터 정밀안전검사 대비 추가 안전창치 종류 ≪ 목차 ≫ 1. 손가락 끼임 방지장치 2. 승강장 문 이탈방지 장치 3. .. 2023.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