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방지를 위한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대한 글입니다. 1854년, 오티스엘리베이터의 창립자 엘리샤 오티스가 줄이 끊어져도 추락하지 않는 최초의 안전 엘리베이터를 개발한 이후, 엘리베이터는 지속적으로 위험요소들을 보완해 가며 여러 안전장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한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방지를 위한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 목차 ≫
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 문과 관련된 안전장치
2.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 엘리베이터 내부의 안전장치
3.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 운행과 관련된 안전장치
4.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 충돌, 추락방지와 관련된 안전장치
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 문과 관련된 장치
- 비상구출도어
- 층과 층 사이에 갇힘 사고 발생 시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도어로 보통 승강기의 천장이나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 문 닫힘 안전장치
: 문 사이에 무엇이 끼인 채로 운행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승강기 문에 승객의 신체 혹은 물건 등이 끼었을 때 이를 감지해 문을 다시 열리게 합니다.
- 다만 센서가 민감할수록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간혹 불량 유지관리업체에서 고장민원을 줄이고자 센서의 민감도를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특히 어린아이의 손, 강아지 목줄 등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장문 잠금장치와 승강장문 도어스위치
- 승강장(외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대기하는 공간) 문이 열려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엘리베이터가 해당 층에 없을 시에는 특수한 키가 아니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잠급니다.
- 승강장의 문이 열린 채 운행된다면 승객이 추락하거나 벽과 승강기 사이에 끼일 수 있습니다.
- 개문출발방지장치
- 엘리베이터 구동기 혹은 제어기능의 고장으로 승강장문과 카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는 것을 개문출발이라 합니다.
- 개문출발안전장치는 개문출발을 방지하거나, 만약 개문출발이 실행되더라도 이를 감지하는 즉시 운행을 정지시키며 엘리베이터가 수리될 때까지 정지상태를 유지시키는 장치입니다.
- 카 문 도어 스위치
- 카 문 (엘리베이터 내부의 문) 구동장치에 설치된 안전장치로 문이 끝까지 닫혀야만 엘리베이터를 운행시키는 장치입니다.
- 카 문이 열린 채로 승강기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 엘리베이터 내부의 안전장치
- 비상호출 버튼과 비상통화장치
: 엘리베이터 층 버틴 위에 종모양처럼 생긴 장치입니다.- 정전이나 고장으로 갇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부로 신고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만일 고장 나거나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면 외부로 연락이 어려워 누군가 알아챌 때까지 승강기에 갇혀 있게 됩니다.
- 비상등
- 정전이 발생할 경우 승강기 카 내에서 5 lux 가 넘는 밝기의 유지가 가능한 예비 조명장치입니다. (1시간 이상)
- 비상호출버튼 위차 파악 및 승객의 패닉을 막는 장치로 무리한 탈출 시도를 예방합니다.
3.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 운행과 관련된 안전장치
- 전자 기계 브레이크
- 엘리베이터가 운행할 경우는 개방되어 있다가 층에 도착해 운행을 멈추게 되면 전원이 차단됨과 동시에 전자식으로 된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 고장이 나게 되면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로 움직일 수 있어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가 심해져 무통제 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완충기
- 스프링이나 유체를 이용해 카와 균형추 혹은 평형추의 충격을 흡수하는 제동 수단입니다.
- 과속조절기
- 엘리베이터가 과속할 경우 추락방지장치 및 안전스위치가 동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속조절기는 설정된 속도에 도달하면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필요하다면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작동시키기도 하는 장치입니다.
4.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 충돌방지와 관련된 안전장치
- 리미트스위치, 파이널 스위치
- 엘리베이터의 카가 최상층 이상 또는 최하층 이하로 운행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장치입니다.
- 승강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쳐서 운행된다면 건물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기에 이를 막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추락 방지 안전장치
- 과속이 발생하거나 엘리베이터를 매달고 있는 장치가 파손될 경우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주행 가이드 레일 위에서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지속하도록 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 과부하감지장치
: 정해진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삐-!'하고 경고음이 울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무게가 엘리베이터에 실렸을 경우 경보와 함께 문이 열리며 무게가 줄어들 때까지 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 과부하가 감지되지 못할 경우 승강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매달고 있는 장치에 미끄러움이 발생해 통제가 되지 않는 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위와 같이 전기식 엘리베이터에는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안전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미설치할 경우엔 승강기 설치검사에서 불합격됩니다.
특히 문이 열린 채 출발하는 것과, 추락 및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심하시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 다만 안전기준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안전장치 들이 법적의무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외에서 엘리베이터 이용 시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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