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주체, 안전관리자에게는 항상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일상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승강기를 자격을 갖춘 유지관리 기술자로 하여금 매월 점검받도록 해야 하는 법이 의무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지관리 기술자에게 일정 용역료를 지불하고 승강기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이라고 합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유지관리 계약의 종류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승강기의 유지관리와 유지관리계약의 종류
≪ 목차 ≫
1. 승강기의 유지관리란?
2. 승강기 유지관리의 업무분담
3.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의 종류
4.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1. 승강기의 유지관리란?
1. 승강기 유지관리란?
승강기의 유지관리라는 것은 승강기의 소유자 (건물주), 혹은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이 승강기를 고장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 등을 말합니다. 보통은 24시간 고장대응 등의 이유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유지관리업체에 위임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2. 승강기 유지관리 체계
승강기 유지관리는 운행관리, 예방정비, 수리의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 - 운행관리: 일상점검과 관리를 통해 승강기 운행 상태를 관리합니다
- - 예방정비: 승강기 정기검사와 자체점검을 통해 고장을 예방합니다.
- - 수리: 승객을 구출하고 사고처리 등을 해야 하며 부품 교체를 통해 고장 난 승강기를 수리해야 합니다.
3. 승강기 유지관리의 필요성
- -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설비입니다.
이에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소유재산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도 승강기 유지관리는 필수입니다.
승강기는 한번 설치하면 20년 가까이 장기간 사용하며 매우 비싼 기계입니다. 또 승강기가 고장으로 운행을 정지한다면 생활이 불편함은 물론 2층 이상 사업장에 영업손실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 - 승강기의 성능 유지
승강기는 수직 수송이 가능한 장치로 사람 외에 화물 등을 수송하는데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 짐이 많으신 분들에게 승강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편리하고 편안한 설비입니다.
2. 승강기 유지관리의 업무 분담
1.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소유자 혹은 소유자로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종합적인 관리감독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임명하거나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승강기 수리를 결정하거나 승강기 안전검사를 수검하는 것 역시 관리주체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주체의 업무를 위임받은 안전관리자는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할 부분을 찾는 것과 비상열쇠를 관리하는 등의 일상점검, 일상관리를 통해 승강기 이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 이를 유지관리기술자에게 전달하며 잘 수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운행관리규정 작성 및 기록유지, 사고 발생 시 보고, 고장 및 수리 기록 관리, 표준 부착물 관리, 비상연락망 확보, 비상열쇠 관리, 구급체게 구성 관리 등 이 있습니다.
3. 유지관리자:
관리주체와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유지관리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정기점검 및 예방정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장 발생 시 응급조치, 고장수리를 수행하며 안전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승강기의 관리를 위해선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유지관리자 모두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본으로 안전관리자는 평상시 문제점을 메모하고 유지관리업체가 자격은 유효한지, 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유지관리자는 고장 발생 시 고장 원인 및 조치 내용을 확인하며 승강기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의 종류
1. P.O.G (Parts Oil Grease) 단순유지관리 계약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유지관리 계약 방식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점검 규정에 따라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승강기 고장을 수리하며 갇힘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을 구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품 교체 비용 혹은 수리 비용이 발생한다면 승강기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승강기 안전검사와 같은 법정검사도 소유자 (혹은 관리주체 등)가 직접 검사를 접수하여 비용을 납부합니다.
P.O.G 계약방식의 장점은 월 유지관리 비용이 비교적 낮고, 계약기간이 짧아 유지관리업체의 변경이 쉽다는 것입니다.
P.O.G 계약방식의 단점은 고장, 사고 시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다는 것 (관리주체 측에서 부품교체 승인 지연 문제로 고장발생 시 등)과 중대고장 발생 시 큰 수리 비용으로 인해 수리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2. F.M (Full Maintenance) 책임유지관리계약, 종합유지관리계약
P.O.G 에서 수행하는 예방점검, 승강기 고장 수리, 갇힘 승객 구출 등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품 교체 비용 혹은 수리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유지관리업체에서 이를 부담합니다.
(파손, 천재지변 등에 의한 수리 제외)
또 승강기 안전검사와 같은 법정검사도 유지관리업체의 책임으로 검사 접수 및 비용 납부가 이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F.M 계약방식의 장점은 고장, 사고 시 책임이 유지관리업체 쪽으로 일원화할 수 있다는 것과 승강기의 수명과 성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며 또 장기적으로 보면 낮은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F.M 계약방식의 단점은 월 유지관리 비용이 높으며 보통 F.M 계약방식은 무상부품교체 때문에 담보계약기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체를 변경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3. 상주 계약
계약 대상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에 상시 대기 하면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겸임하게 됩니다.
대수가 많은 아파트, 큰 규모의 공장 등 운행 정지가 큰 영업손실로 이어지는 백화점 등에서 주로 이용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4.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1) 전문기술 보유 여부
원격점검, 원격고장수리, CCTV 모니터링 서비스 등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의 기술력에 따라 다양한 제어방식에 따른 점검 및 수리가 가능합니다.
또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설계 시방 및 도면, 기술인력 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자격자의 보유 여부
자격을 갖춘 자체점검자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고속기종 점검 자격 등 해당 승강기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긴급대응 능력 여부
자체점검 외에도 24시간 대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장 신고 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4) 부품 공급체계 여부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체계가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4가지 사항만을 고려한다면,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각 승강기의 제조사에게 직접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승강기에 대한 도면, 설계시방은 오로지 제조사에서만 확보하고 있는 자료이며 긴급대응, 기술인력 보유 등은 규모가 큰 회사일 수록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원격점검 등의 첨단 관리기법을 승강기에 적용하는 것도 승강기 제조사만이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무리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유지관리업체들이 점검에 소홀해하지 않도록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절차를 감독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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