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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승강기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책임보험 및 자체점검

by ByteBrute 2023. 2. 18.

앞선 글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의 정의와 관리주체의 첫 번째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책임보험'과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책임보험 및 자체점검

 

 

≪ 목차 ≫

1.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법 제30조)
2.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 점검주기, 점검결과 입력
3.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 업무대행과 고장 대비

 

 

두 대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있는 사진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2) 책임보험 및 자체점검

 

 

 

1.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1) 책임보험 가입 (법 제30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승강기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 등 타인의 생명, 신체적 또는 물적, 금적적 손해에 배상하기 위함입니다.

 

 

운행 중인 승강기라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료일 전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 보험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불법인 것과 비슷합니다. 

즉, 승강기 설치검사받은 날 바로 가입해야 하고, 관리주체가 변경되어 기존의 보험가입이 해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에도 그날 즉시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혹은 이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시기는 앞서 언급했듯 운행을 시작했다면 비는 날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가입 해야입니다. 
  • 보상한도액은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자 1인당 8천만 원, 실손해액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엔 2천만 원 등입니다.
  • 보험가입사실 통보는 보험회사가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직접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보험기간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1년이며 매년마다 새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승강기의 종류와 인승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 상가건물이라면 보통 승강기 1대에 3-5만 원가량입니다.
  • 보험사는 건물화재보험이 있는 곳이면 대부분 승강기 책임보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의뢰를 하면 승강기의 스펙 (인승, 용도 등)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승강기 내부에 적혀있는 '승강기번호'를 알려 주시면 해결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승강기는 '승강기정보센터'라는 사이트에 '승강기번호'를 조회하면 상세한 스펙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2.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 점검주기, 점검결과 입력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를 본인 혹은 유지관리업체 대행을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1. 자체점검 주기 

 

점검 주기는 월 1회 이상 실시가 원칙이며 그 결과를 정보망 입력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점검결과를 5일 이내 입력)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하지 않은 승강기라면 예외적으로 3개월에 1회 점검을 실시해도 됩니다.

 

(단,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점검주기가 유지관리 계약서에 3개월로 적혀있는 승강기'여야 합니다)

 

전통적인 승강기 점검에 비해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으로 관리하면 더 안전한 승강기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원격관리장치로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 포괄적 유지관리로써 점검 및 부품교체, 수리공사가 포함된 유지관리계약에 따라 유지관리 할 경우
  • 승강기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동일인으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 최근 2년간 법정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로써 안전관리우수기업이 관리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설치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승강기 (단, 다중이용 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는 제외)

가장 흔한 것은 원격관리기능으로 관리하는 승강기와 포괄적 유지관리계약에 의해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원격관리기능은 대체로 해당 승강기의 제조사와 유지관리 계약을 진행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진흥정책에 영향으로 타국가에 비해 작은 규모의 승강기관리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가가격경쟁도 심한 편입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승강기 제조사들이 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강기관리업체들과 차별화를 두고자 기술 개발을 통해 승강기를 원격으로 점검 및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포괄적 유지관리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가 단순히 자체점검, 고장대응 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노후 부품 교체, 법정검사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달에 내야 하는 관리비용이 비싼 대신 부품 교체 비용과 법정검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승강기 제조사가 아닌 업체와 포괄적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한다면 승강기 부품교체 시 제조 당시의 순정 부품이 아닌 B품이나 수리품으로 부품교체가 이뤄질 수 있으니 포괄적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승강기 제조사와 유지관리를 체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2. 자체점검 결과 입력

 

유지관리업체는 나라에서 정한 승강기 각 부품들의 자체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게 되며 자체점검에 대한 내용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결과가 업로드해야 합니다.

각 항목에 따른 점검 결과는 양호-주의관찰-긴급 수리의 3단계로 나뉩니다.

양호는 말 그래도 부품의 상태가 매우 양호할 경우이며 해당 승강깅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긴급수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태, 노후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즉시 운행 중지가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 교체가 권장되는 경우 등은 '주의 관찰'에 해당합니다.

 

 

 

 

3.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 업무대행과 고장 대비

 

1. 업무대행

관리주체에게 관련 자격이 없어 스스로 승강기 점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1) 승강기 점검자의 자격

승강기를 점검할 수 있는 자체점검자가 되려면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자격증

- 승강기기사 취득

- 승강기 산업기사 취득 및 실무경력 2개월 이상

- 승강기 기능사 취득 및 실무경력 4개월 이상

- 기계, 전기, 전자 관련 기사 및 산업기사 취득 및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

- 기계, 전기, 전자 관련 기능사 취득 및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

 

② 학력

- 승강기, 기계, 전기, 전자학과나 유사학과 학사 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승강기, 기계, 전기, 전자학과나 유사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공업계 고등학교 승강기, 기계, 전기, 전자학과나 유사학과 졸업자로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인 자

 

③ 실무경력

-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보통은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의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24시간 고장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엔 무리가 있기에 유지관리업체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유지관리업체 선성 시 고려사항

승강기 자체점검을 대행할 업체를 선택할 때에는 금액, 관리방법, 운영체계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를 예로 들면 금액이 비싸더라도 제조사에서 수리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비용이나 다른 사유로 카센터나 공업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승강기 유지관리도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분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작은 규모의 승강기 관리업체부터 승강기 제조사 관리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있기에 건물의 자금 상황에 따라 맞는 업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조사의 유지관리는 제조사만의 기술력을 이용한 원격유지관리, 순정부품 교체 등이 가능하여 보다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나 유지관리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승강기 관리업체는 제조사만큼의 기술력이 있지는 않으나 제조사에 비해 보다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며 (B급 부품 교체 등) 관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업체의 잘못으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관리업체를 선정한 관리주체도 책임에서 완전히 피해 갈 수는 없기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2. 고장발생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 결함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 완료 시까지는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마치며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로 안전사고 없이 운행되기 위해선 승강기 관리주체의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글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의 나머지 의무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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