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법령이 있습니다. 또 이를 무시하고 승강기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라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하게 제재하기도 합니다. 승강기와 관련한 벌칙 및 과태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2021. 1. 12. 기준 [법률 제17894호, 2021.1.12. 타법개정] )
승강기 관련 벌칙(징역, 벌금) 및 과태료
≪ 목차 ≫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 제조업,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 과정에서 거짓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의 자격이 취소된 이후 나 사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 각종 사유로 자격이 취소되고 더 이상 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운영을 강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 승강기 정기검사를 합격하지 못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 승강기 정기 안전검사에 불합격되었음에도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 승강기 운행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위반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 중대사고가 발생했거나 승강기에 치명적인 결함 발견 등의 문제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임의로 안전인증표시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유지관리 하도급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 법 개정으로 승강기 유지관리를 하도급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3자 계약을 할 경우라면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 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 설치검사, 안전검사를 수검하지 않고 무단으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 승강기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 먼저 유지관리업체에서 승강기의 결함 사실을 안내했음에도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수리를 받지 않고 운행을 강행해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지관리업체 측에서 업무를 소홀하게 하여 승강기 결함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장애인용 승강기 운행 요청 거부 또는 안전하게 조작을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승강기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에게는 장애인용 승강기 관련 운행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벌칙 대상에 해당합니다.
3.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제조 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
: 승강기의 제조 수입업자는 승강기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조합 등에서 부품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 (해외 수입 등)을 제외하고 2일 이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승강기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강기 사용설명서와 품질 보증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자체점검 업무를 자격자이 없는 사람에게 하게 한 경우
: 승강기를 점검하기 위해선 자체검사자 등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선 동종 업계 근무 경력, 학력 등의 조건이 필요하기에 당장 자체점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영세업체에서는 간혹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4.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한 경우
- 자체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자체점검 결과를 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아예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설사 자체점검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운행 계속하거나 운행 중지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경우
: 위의 벌칙 부분과 겹치는 내용인데,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벌칙, 아니라면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용 승강기 운행을 요청했으나 이를 기피하거나 거절한 경우
-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 장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아예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임의로 중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변경하거나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 훼손시키는 경우
5.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승강기관리교육을 안 받거나 받게끔 하지 않은 경우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경우
- 운행 금지 표지를 안 붙이거나, 보기 어려운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한 경우
- 운행 정지 표지를 안 붙이거나, 보기 어려운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한 경우
6.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임명을 통보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검사합격증명서를 표지를 안 붙이거나, 보기 어려운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한 경우
마치며
이 외에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벌칙 및 과태료 대상에 대한 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만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제80조에 해당하는 벌칙사항에 해당할지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명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서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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