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리주체1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책임보험 및 자체점검 앞선 글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의 정의와 관리주체의 첫 번째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책임보험'과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책임보험 및 자체점검 ≪ 목차 ≫ 1.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법 제30조) 2.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 점검주기, 점검결과 입력 3.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 업무대행과 고장 대비 1.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1) 책임보험 가입 (법 제30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승강기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 등 타인의 생명, 신체적 또는 물적, 금.. 2023.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