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1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및 정밀안전검사 준비 사항 승강기는 건물 준공 승인 당시의 건축법 및 승강기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법이 개정될 때마다 달라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안전법규를 따라가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어 해가 지날수록 안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승강기도 10년 전에 설치된 승강기와 지금 설치된 승강기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정장치들의 설치 여부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 시점에 따라 상이한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현재의 법규 기준으로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도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변경된 승강기 검사기준과 이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및 정밀안전검사 준비 사항 ≪ 목차 ≫ 1. 승강기 정밀안전.. 2023.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