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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승강기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및 정밀안전검사 준비 사항

by ByteBrute 2023. 3. 7.

승강기는 건물 준공 승인 당시의 건축법 및 승강기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법이 개정될 때마다 달라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안전법규를 따라가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어 해가 지날수록 안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승강기도 10년 전에 설치된 승강기와 지금 설치된 승강기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정장치들의 설치 여부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 시점에 따라 상이한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현재의 법규 기준으로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도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변경된 승강기 검사기준과 이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및 정밀안전검사 준비 사항

 

 

≪ 목차 ≫

1.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 개정
2. 승강기 종류에 따른 검사기준
3. 승강기 종류별 정밀안전검사 준비 사항

 

승강기 문틀에 손이 낀 어린 아이의 사진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및 정밀안전검사 준비 사항

 

 

 

1.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기준 개정

 

승강기가 최초 설치되어 설치검사를 받은 지 만 15년이 경과하면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밀 안전검사는 매 3년 주기로 실시하여 만 15년 이후부터는 15년 차에 정밀 안전검사를 받았다면 16년 차와 17년 차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이후 18년 차에는 다시 정밀 안전검사받는 순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 건물의 경우 설치 검사를 받은 후 만 21년 이후에 실시되는 정밀안전검사 (3회 차 정밀검사) 때까지는 변경된 승강기 검사기준에 맞는 안전장치가 모두 승강기에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APT 등의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경우는 만 24년 이후에 실시되는 4번째 정밀안전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변경된 승강기 검사기준에 맞는 안전장치가 모두 승강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집한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기준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일반 건물과 같이 3회 차 정밀검사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2. 승강기 종류에 따른 검사기준

 

변경된 승강기 검사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시행일자 2019년 3월 28일 이후 정밀검사를 받는 모든 승강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일반 건물은 3회 차 정밀검사, APT 등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4번째 정밀 검사 때까지 아래 안전장치가 모두 준비돼야 합니다. 만일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검사 불합격으로 조치 완료 하여 재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식 엘리베이터: 
    1. 카와 승강장문에 손 끼임 방지수단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카가 상승 방향으로 과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승과속방지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3. 이중브레이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4. 자동구출 운전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5. 외부 충격에 승강장문이 쉽게 이탈되지 못하도록 이탈방지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6. 승강장문에 비상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7.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채 출발하지 않도록 개문출발방지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 유압식 엘리베이터:
    1. 카와 승강장문에 손 끼임 방지수단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외부 충격에 승강장문이 쉽게 이탈되지 못하도록 이탈방지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3. 승강장문에 비상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1. 주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2. 보조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3. 과속, 역방향 운전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4. 핸드레일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5. 스커트 디플렉터가 있어야 합니다.

 

 

 

 

3. 승강기 종류별 정밀안전검사 준비 사항

 

* 전기식 엘리베이터

변경된 검사기준에 따른 준비는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1. 현재의 엘리베이터에 미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들만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
    • 엘리베이터를 전면교체 하는 것에 비해 1/3~1/2 가량의 비용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를 전면교체 하는 것에 비해 공사 기간이 4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짧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기존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제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반나절 만에 공사가 완료되는 곳도 있습니다.
    • 단점은 승강기의 연식을 초기화하지 못한 다는 것입니다. 설치 검사 이후 만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 3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 또한 승강기 노후화에 따라 부품교체 비용 등의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이 방식으로 준비하시게 된다면 가급적 기존 승강기의 제조사를 통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는 제조사와의 '종합유지관리 계약'을 통해 잦은 정기검사에 따른 번거로움과 늘어나는 부품교체 비용 부담을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2. 기존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개정된 안전기준에 맞는 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
    • 철거 교체 하면 승강기가 설치검사를 새로 받으며 그때부터 승강기의 연식이 초기화됩니다.
    • 또한 교체 이후 수년동안 제조사의 하자보증을 받을 수 있어 유지관리비 절약이 가능하며 각 제조사마다의 첨단 유지관리 기법들로 엘리베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 단점은 교체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5천만 원 이상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교체 기간은 층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개월로, 이 기간 동안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제한됩니다. 만일 10층 이상에 거 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 동안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 유압식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도 안전장치 추가, 전면교체 모두 가능은 하나 안전상의 이유로 1안보다는 2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안전장치 추가로 갈경우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의 경우는 1 안인 "미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들만 추가 설치"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에스컬레이터를 교체할 경우엔 단순히 기계설비뿐만 아니라 건축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기준으로 새롭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면 설치 각도와 길이 등 도저히 현재의 건물을 유지하면서는 수정하기 힘든 사항까지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아예 건물도 철거 교체 하지 않는 한은 에스컬레이터 교체는 고려가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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