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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정밀검사3

엘리베이터 정밀안전검사 대비 추가 안전창치 종류 만 21년이 경과하여 3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2/3 동의 하에 4번째 정밀안전검사 시)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때까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검사에 불합격하여 엘리베이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3차 정밀안전검사 시에 갖춰야 하는 안전장치들 중 손가락 끼임 방지장치와 승강장 문 이탈방지 장치, 로프 브레이크 (개문출발방지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50자 가량 소개글 쓰기 (인사말 xx) 엘리베이터 정밀안전검사 대비 추가 안전창치 종류 ≪ 목차 ≫ 1. 손가락 끼임 방지장치 2. 승강장 문 이탈방지 장치 3. .. 2023. 3. 8.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및 정밀안전검사 준비 사항 승강기는 건물 준공 승인 당시의 건축법 및 승강기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법이 개정될 때마다 달라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안전법규를 따라가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어 해가 지날수록 안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승강기도 10년 전에 설치된 승강기와 지금 설치된 승강기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정장치들의 설치 여부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 시점에 따라 상이한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현재의 법규 기준으로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도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변경된 승강기 검사기준과 이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및 정밀안전검사 준비 사항 ≪ 목차 ≫ 1. 승강기 정밀안전.. 2023. 3. 7.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검사를 놓치지 말고 수검해야 합니다. 만일 검사만료일까지 검사 접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승강기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검사에 불합격을 받는 다면 그 승강기는 다시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하며 승객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불합격승강기를 몰래 운행하거나 운행정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승강기 관련 법규에서 가장 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승강기 안전검사 ≪ 목차 ≫ 1. 승강기 안전검사 수검 (법 제32조) 2.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부착 의무 등 (법 제34조, 제50조) 1. 승강기 안전검사 수검 (법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설치..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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