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계 설비/승강기41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검사를 놓치지 말고 수검해야 합니다. 만일 검사만료일까지 검사 접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승강기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검사에 불합격을 받는 다면 그 승강기는 다시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하며 승객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불합격승강기를 몰래 운행하거나 운행정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승강기 관련 법규에서 가장 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승강기 안전검사 ≪ 목차 ≫ 1. 승강기 안전검사 수검 (법 제32조) 2.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부착 의무 등 (법 제34조, 제50조) 1. 승강기 안전검사 수검 (법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설치.. 2023. 2. 18.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책임보험 및 자체점검 앞선 글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의 정의와 관리주체의 첫 번째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책임보험'과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책임보험 및 자체점검 ≪ 목차 ≫ 1.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법 제30조) 2.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 점검주기, 점검결과 입력 3.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 업무대행과 고장 대비 1.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1) 책임보험 가입 (법 제30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승강기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 등 타인의 생명, 신체적 또는 물적, 금.. 2023. 2. 18.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중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글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자동차 보험 등의 의무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건물의 승강기(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라면 꼭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리주체란 무엇이며 의무 사항들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령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엘리베이터'라는 표현보다는 법령에서 이를 지칭하는 용어인 '승강기'로 표현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안전관리자 선임 ≪ 목차 ≫ 1. 승강기 관리주체란? 2. 관리주체의 7가지 법적 의무사항 3.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1. 승강기 관리주체란? 승강기의 관리와 관련.. 2023. 2. 18. 엘리베이터 갇힘 고장 시 대처 방법 엘리베이터는 생각보다 많은 고장이 발생하는 기계입니다. 엘리베이터 1대당 연평균 3~4건가량의 정지고장이 발생하는데 만약 이때 안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정지 고장이 아닌 '갇힘 고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야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1. 갇힘 고장의 발생원인 2. 갇힘 고장 시 탑승객의 대처방법 3. 갇힘 고장 시 건물 관리자의 대처방법 1. 갇힘 고장의 발생원인 1) 건물 정전 혹은 전원기기 불량 - 건물 노후로 전기 관련 시설들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변압기 고장 등으로 인한 정전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전원퓨즈 단선 등의 기기문제로 엘리베이터로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시설물이기 때.. 2023. 2. 17.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