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는 용도, 작동방식, 속도, 제어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용도를 기준으로 한 엘리베이터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의 종류 - 용도에 의한 분류
≪ 목차 ≫
1. 승객용(인승용) 엘리베이터
2. 화물용 엘리베이터
3.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4. 소방구조용 (구 비상용) 엘리베이터
5. 전망용 엘리베이터
6. 병원용 엘리베이터 (구 침대용)
7.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8.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1. 승객용(인승용) 엘리베이터
화물이 아닌 사람(승객)의 이용만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입니다.
도어는 보통 중앙에서 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중앙 개폐형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드물게 커튼을 접듯 한쪽 방향으로 열리는 일반 개폐형도 있기는 합니다.
정원은 대체적으로 6인승 ~ 21인승 정도입니다.
빌라 등 일반 저층 주택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가장 흔하고 아파트에는 15인승, 17인승이 많으며 그 외 상업시설에서는 21인승 등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가 표준 형태가 되며 대부분 음성안내장비가 기본으로 장착된 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음성안내장비는 층 도착 시 "띵똥"하는 소리가 아닌 "1층입니다" 등으로 도착 층을 안내합니다)
2. 화물용 엘리베이터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용량은 기본 750kg 이상으로 국내에서는 최대 30톤 (=30,000kg) 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화물을 실어야 하기에 승객용 보다 도어폭이 훨씬 넓으며 오픈 방식에 따라 2/3 도어 일방 개폐형, 2/3 도어 상승 개폐형, 2/4 도어 중앙 개폐형 등의 도어가 있습니다.
카 내부에 다른 층에서 엘리베이터 호출을 못하게 하는 '홀드'버튼 이 있습니다.
홀드 버튼을 동작하면 이미 다른 층에서 호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버튼 은 꺼지고 초기화되며, 외부 층 표시기에 '작동 중' 혹은 '전용'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또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 운반과 관련 없는 일반 승객이 탑승해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용객에게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에 '화물용' 혹은 '화물운반자 외 탑승금지'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3.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용과 화물용의 절충형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국내에 설치된 최대 정원은 코스트코 하남점에 있는 10250kg, 157인승 승강기 라고 합니다.
주로 카트를 가지고 타는 마트 엘리베이터나 배식카트가 들어가야 하는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4. 소방구조용 (구 비상용) 엘리베이터
비상시에 비상용, 소방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상황에서는 승객용 혹은 승객화물용으로 이용합니다.
비상운전스위치가 있어 이 스위치를 가동하면 문이 열린 상태로도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때문에 비상 상황이 되면 소방관 외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업무용 빌딩은 1973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1994년부터 법규상 16층 이상으로 건축될 경우 의무적으로 소방구조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높은 확률로 소방 구조용 승강기가 있을 것입니다.
5. 전망용 엘리베이터
한쪽 면을 유리로 만들어 외부를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인테리어 목적이 크기 때문에 백화점, 초고층빌딩, 호텔 등에 자주 설치 됩니다.
엘리베이터 설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전망을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을 바로 쐬기 때문에 승강기 부품의 노화 속도가 빠를 수 있고 벽면이 유리라 화재사고 시 위험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6. 병원용 엘리베이터 (구 침대용)
침대를 운반하기 적합하도록 가로가 좁고 세로가 긴 직사각형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법적으로 2차 의료기관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승각기입니다.
도어는 침대가 들어가기 쉽도록 한쪽으로 포개져 열리는 일방개폐형이 대부분이며 폭이 일반 승객용에 비해 넓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최상급 병원에서는 120m/m 이상의 고속모델도 있으나 보통은 105m/m 이하의 속도가 일반적입니다.
7.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2010년대 이후 설치된 대부분의 승강기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문 옆에 달린 운전반(버튼패드)과 별도로 벽면에 장애인을 위한 운전반(버튼패드)을 설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는 버튼이 푸시식이며 점자가 달려 있습니다.
8.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건물 지하나 옥상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입니다.
보통 문이 앞 뒤로 달려있으며 차에 탑승한 채로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조작부가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와 기계식 주차기를 혼동하기 쉬운데, 그럴 땐 운전자 탑승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차에 운전자가 탑승하여 승강기를 함께 이용하면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이고 차에서 내린 상태로 차만 이동한다면 기계식 주차기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이외에도 선박용 엘리베이터, 우주용 엘리베이터,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엘리베이터 종류가 있습니다.
높이 솟은 마천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린 엘리베이터가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되어 갈지 기대가 됩니다.
'기계 설비 > 승강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및 정밀안전검사 준비 사항 (0) | 2023.03.07 |
---|---|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구조와 주요 부품 (1) | 2023.03.06 |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운전 방식 (0) | 2023.03.04 |
에스컬레이터 사고 방지를 위한 이용 요령 (0) | 2023.03.03 |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주의 사항 (안전관리법) (1) | 2023.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