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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승강기

엘리베이터 정밀안전검사 대비 추가 안전창치 종류

by ByteBrute 2023. 3. 8.


만 21년이 경과하여 3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2/3 동의 하에 4번째 정밀안전검사 시)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때까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검사에 불합격하여 엘리베이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3차 정밀안전검사 시에 갖춰야 하는 안전장치들 중 손가락 끼임 방지장치와 승강장 문 이탈방지 장치, 로프 브레이크 (개문출발방지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50자 가량 소개글 쓰기 (인사말 xx)

 

 

 

엘리베이터 정밀안전검사 대비 추가 안전창치 종류

 

 

≪ 목차 ≫

1. 손가락 끼임 방지장치
2. 승강장 문 이탈방지 장치
3. 로프 브레이크 (개문출발방지 장치)

 

 

 

 

 

 

1. 손가락 끼임 방지장치

 

엘리베이터의 문과 잠 (문기둥) 사이로 아이들의 손이 끼는 사고가 빈번해지며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틈에 손을 대고 있다가 문이 열리며 손가락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무, 모 등을 부착해 틈새로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검사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손가락 끼임 방지장치의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 (자동 동력 작동식 문 (수평 개폐식 문)의 경우)

1. 문 턱부터 위로 최소 1.6m까지의 문 사이 혹은 문과 문틀의 간격이 5m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유리문은 4mm 이하여야 합니다. 관련 부품이 낡았을 경우에는 6mm (유리문은 5mm) 까지도 허용하며 이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 유연한 재질로 보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2. 문턱부터 위로 최소 1.6m까지의 구간에 손가락감지수단을 설치해 손가라이 문틈에 있을 시 이를 감지해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승강장 문 이탈방지 장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에 간혹 휠체어나 주먹 등으로 탑승 방향 쪽 문을 건드려 문이 갑자기 이탈되며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등장한 안전장치입니다.

기존의 엘리베이터 문은 윗부분만 문틀에 옷걸이처럼 걸쳐져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 장치를 통해 위아래에 모두 고정되어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승강장 문 이탈방지 장치의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
문이 가운데서 부터 열리는 일반적인 형태인 수평 개폐식 문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노후로 인해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문이 떨어지지 않고 달려 있도록 하는 문이탈 방지장치가 설치도어 야합니다.
또한 문이탈 방지장치가 있는 모든 문 (문과 연관된 부품들이 전부 설치된 문을 의미합니다) 은 진자충격시험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된 승강기에는 승강장 문 이탈방지장치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3. 로프 브레이크 (개문출발방지 장치)

 

엘리베이터가 기준이상의 과속으로 움직이거나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될 경우에 주 로프에 강제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엘리베이터의 위 방향 혹은 아래 방향으로의 과속을 방지하며 승객을 보호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래 방향으로 추락하는 것에는 많은 안전장치가 있지만 상승 방향으로 솟구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안전장치가 없고, 문이 열린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운행될 경우 신체가 절단되는 등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2003년 6월 18일 이후 설치된 엘리베이터에는 장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로프 브레이크 (개문출발방지 장치)의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

1. 카의 상승과속방지장치의 경우 카가 상승방향으로 과속할 시 감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감지하는 장치와 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감속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로프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기준은 정격속도의 115% 이상, 정지거리가 250mm 이하로 작동시험 및 전기적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카의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행이 안 되게끔 하는 개문출발방지장치는 구동기나 제어시스템의 문제로 승강장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카가 승장장문을 출발하게 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개문출발방지장치는 다음과 같은 상황과 거리에서 카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 카의 문이 열린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감지되는 경우 승강기 탑승구로부터 1.2m 이하에서 운행 정지
  • 승강장문의 문턱과 카 하단의 에이프런의 가장 낮은 부분 간의 수직 높이가 200mm 이하일 시 운행 정지
  • 반, 밀폐식 승강로라면 승강기 내부의 문턱과 입구 쪽 승강로 벽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의 거리가 200mm 이하일 시 운행 정지
  • 승강기 내부의 문턱과 승강기 탑승부 쪽 문의 상인방까지 혹은 승강기 탑승부 쪽 문과 승강기 내부 문의 상인방까지의 수직 거리가 1m 이상일 시 운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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