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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업체선정2

승강기의 유지관리와 유지관리계약의 종류 승강기 관리주체, 안전관리자에게는 항상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일상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승강기를 자격을 갖춘 유지관리 기술자로 하여금 매월 점검받도록 해야 하는 법이 의무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지관리 기술자에게 일정 용역료를 지불하고 승강기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이라고 합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유지관리 계약의 종류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승강기의 유지관리와 유지관리계약의 종류 ≪ 목차 ≫ 1. 승강기의 유지관리란? 2. 승강기 유지관리의 업무분담 3.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의 종류 4.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1. 승강기의 유지관리란? 1. 승강기 유지관리란? 승강기의 유지관리라.. 2023. 2. 19.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책임보험 및 자체점검 앞선 글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의 정의와 관리주체의 첫 번째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책임보험'과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 책임보험 및 자체점검 ≪ 목차 ≫ 1.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법 제30조) 2.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 점검주기, 점검결과 입력 3.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 업무대행과 고장 대비 1.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1) 책임보험 가입 (법 제30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승강기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 등 타인의 생명, 신체적 또는 물적, 금..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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